농업을 생업으로 이주하는 것을 귀농(歸農)
전원생활을 위한 이주를 귀촌(歸村)이라 합니다.
귀농 귀촌시 농업인 자격을 인정 받으면 혜택이 많습니다.
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란 1000㎡(303평) 이상의 농지에서
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
농업경영으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.
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영농기술교육 및 주거 지원
노후주택 수리비 또는 주택 신축자금 지원
농촌주민과 화합을 위한 집들이 비용 지원
◆ 농지 취득·양도세 경감
◆ 대출이자 감면
◆ 농업용 면세유 혜택 부여
◆ 건강보험료 감면
◆ 농지전용부담금 감면
◆ 농업용 면세유 혜택 부여
◆ 농협 조합원 자격 부여
◆ 국민연금 지원
◆ 직불금 수령 등 다양
농경실 약토마을 청년회원 농촌 봉사활동
MBC 취재 현장